회삿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의 아내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아내 이 모 씨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 일가의 재산관리인인 삼남개발 이 모 전무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는 가족회사 '정강' 대표이사로 회사 명의 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운전기사와 차량을 법인 목적이 아닌 사적인 용도에 이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배임액이 1억5천여만 원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씨는 어머니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과 공모해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재판부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정강 관련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차량 또한 정강의 업무 관련 차량이 아니라 이 씨나 가족들이 운행한 차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에 대해선 "입법 취지에 비춰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가족회사인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