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모집 실적 등으로 교수의 연봉을 정하는 사립대의 연봉계약제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립대는 신입생 충원이 대학 존립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대법원이 하급심의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16년 경북 경주의 한 사립대 교수 윤 모 씨는 연구실적 미달로 재임용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러자 윤 교수는 학교의 처분을 취소하고 교원연봉 계약제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연봉 책정의 기준이 되는 교수 평가 항목 가운데 '신입생 모집 실적'이 큰 쟁점이 됐습니다.
해당 대학에선 교수가 고등학교에서 홍보활동을 하고 실제 대학 등록으로 이어진 신입생 모집 실적을 교원 평가 항목으로 두고 있습니다.
하급심에서는 "교원의 임무를 학생교육과 학문 연구로 규정한 고등교육법 등에 위배된다"며, 모집 실적을 반영한 연봉계약제를 무효로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사립대학의 경우 신입생 충원이 대학의 존립과 직결된다"면서 "신입생 모집 실적을 성과로 평가하는 교원연봉 계약제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 인터뷰 : 허 윤 / 변호사
- "신입생 충원이 없다면 학교 자체가 존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현실성을 반영한 판결이라고 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교수의 재임용 거부는 적법하다면서 "신입생 모집 실적 평가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