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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의정부지법 형사14부(이영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29·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아울러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하고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해당 기관에 등록하도록 했다.
앞서 이씨는 2016~2017년 학원 강사로 있으면서 자신이 가르치던 당시 초등학교 5학년 A군, 중학교 1학년 B군 등 2명과 성관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런 사실은 A군이 중학교에 진학한 뒤 상담 과정에서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A군은 이 과정에서 "이씨로부터 성관계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씨는 경찰에 A군 등을 협박하지 않았고 성관계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제305조는 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신빙성이 매우 높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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