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박사가 이끄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은 인간체세포 복제연구 신청을 보건복지가족부가 불허하기로 방침을 정한 데 대해 "책임연구원이 재판 중이기 때문에 불허한다는 것은 정치적고려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반발했습니다.수암연구원 핵심관계자는 "생명윤리법에는 책임연구원이 재판 중이기 때문에 연구 승인을 불허한다는 조항이 없다"면서 "행정기관인 복지부는 헌법 제27조 3항에 명시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연구 승인과 연계한 정치적 고려를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