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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인권보호 강화와 절차적 정의 확립을 위해 이같이 결정하고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줘야 하며 체포 또는 구속적 부심 청구권도 알려야 한다.
그러나 진술거부권은 '체포 시'가 아닌 '피의자신문 전' 고지하는 것이 형소법상 규정이다. 체포 시 묵비권을 고지하는 미국의 '미란다 원칙'(경찰이 범죄용의자를 체포할 때 그 이유와 변호사 선임권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과는 다른 점이다.
경찰은 형소법 조항을 개정하지 않고, 내부 지침으로 진술거부권을 미리 알릴 방침이다. 피의자가 묵비권이 있음에도 체포로 심리적 위축상태가 오며 이를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웠다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국민은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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