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육당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서울 지역 자사고 8곳이 일반고 전환에 불복하며 법정 공방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자교연)는 6일 "이르면 7일 또는 8일까지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한대부고 등 서울 지역 자사고 8곳은 지난 5일 서울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지정 취소 통지서를 받은 바 있다.
자교연은 이번 가처분신청의 근거로 시교육청의 평가 지표 및 평가 지표 공개 시기 등의 적절성 문제를 거론했다. 자교연 측은 "올해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평가 대상 자사고가 예상할 수 없었던 불합리한 평가지표에 근거해 이뤄진 것으로서, 자사고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고, 비례의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므로 위법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자교연은 △2019학년도 운영평가 결과만으로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예상할 수 없던 지표를 평가기준으로 삼아 자사고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한 점 △감사 등 지적사례 감점기준이 과도하게 설정됐다는 점 등이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이들 학교는 일시적으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자사고들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고, 2020학년도 자사고 입학 전형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자교연 측은 "오는 20일 전후로 가처분 인용 여부가 나오면, 22일 합동
다만 이 과정에서 자사고들이 법원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신입생 모집 계획이 또 변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학생들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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