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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0일 오후 외부전문가 4명과 경찰 내부 위원 3명 등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장대호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모텔에 찾아온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심하게 훼손한 뒤 공개적인 장소인 한강에 유기하는 등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중대하다"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범행도구를 압수하고 CCTV를 확보하는 등 증거도 충분하다"고 공개 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 "국민의 알권리 존중과 강력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등 모든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인권, 피의자의 가족·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우려, 피의자가 자수한 점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했다"고 전했다.
단, 장대호의 얼굴은 사진을 별도로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 노출 시 마스크 착용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공개한다.
조만간 보강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장대호의 얼굴이 언론에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안 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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