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고심 재판 주심으로 김상환 대법관이 지정됐습니다.
김 대법관은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 박 전 대통령이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한다는 법원 결정에 반발해 낸 가처분신청을 각하한 대법관입니다.
대법원은 오늘(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김 대법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 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사건입니다.
삼성그룹 뇌물 등이 핵심 공소사실인 '국정농단' 사건과는 별개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달 대법원이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분리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사건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3억 원을 명령했지만, 2심은 '일부 국고손실 혐의가 무죄'라며 징역 5년으로 감형하고 추징금도 27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2심이 선고한 형량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의 확정 형량은 징역 7년으로 늘어납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상태입니다.
특수활동비 사건의 상고심 재판 주심을 맡은 김 대법관은 일선 법원 재판장 시절 박 전 대통령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김 대법관이 재판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해 4월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담당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를 상대로 "재판 생중계를 일부 제한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재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