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남의 아파트에 멋대로 침입한 뒤 집 안까지 들어가려 한 혐의(주거침입)로 25살 남성 A 씨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0월 6일 오후 대전 서구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에 올라간 뒤 거주민 현관문 비밀번호를 수차례 눌러 집 안에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집 안에는 여고생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남성은 이 여고생을 밖에서 마주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가 일부러 여고생 집을 찾아온 정황이 있는데도 경찰은 성폭력 관련 혐의가 아닌 주거침입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주거침입 혐의는 형법 상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과 상관없는 공동주택 내부 공용 복도나 엘리베이터에 들어가 다른 사람들의 평온을 해친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혐의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서울 관악구
경찰과 검찰은 위 사건의 30살 남성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를 적용했지만, 1심 법원은 주거침입만 유죄로 보고, 성폭력 부분을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