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 피싱' 범죄에서 현금 인출만 담당해도 범죄를 공모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중국인 B씨로부터 수고비 백만 원을 받고 보이스 피싱 자금을 인출해준 중국인 유학생 A씨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화금융사기는 이미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만큼 인출한 돈이 보이스피싱에 의한 것이라는 인식은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해 범행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