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시민이 숨지거나 후유장애가 남으면 최대 1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턱이 높은 편이라 실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보험금은 많지 않으리란 의견도 나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6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서울 남부종합시장 화재 현장입니다.
2018년 11월엔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7명이 화재로 연기를 마시고 숨졌습니다.
서울시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새해 첫날부터 도입했습니다.
서울시민 970만 명과 등록외국인 28만 명이 자동가입됐습니다.
보험금은 화재·폭발·붕괴사고, 대중교통 사고 등으로 숨지거나 회복할 수 없는 장애를 앓게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실손보험을 들었어도 중복 보장이 가능합니다.
▶ 인터뷰 : 김기현 / 서울시 안전총괄과장
- "사망 또는 장해를 입으신 시민들이 보험사에 신청하시면 보험금을 신속히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후유장애가 남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시민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전민석입니다. [janmin@mbn.co.kr]
영상취재 : 김석호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