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된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을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파면된 A부처 모 4급 공무원은 지난 2007년 5월부터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업자로부터 19차례에 걸쳐 2천 9백여만 원을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또, B 부처의 모 5급 공무원은 지난 2005년부터 한 업자로부터 5차례에 걸쳐 모두 3천2백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행안부가 파면된 공무원의 징계사유를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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