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요즘 맞벌이 부부들에게 아이 맡길 곳 찾는 일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보모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탁아소나 어린이집이 아닌 곳에 아이를 맡겨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순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안형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두 돌도 안 된 아들을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맡기고 맞벌이를 하는 조 모 씨 부부는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이가 아파트 단지에서 놀다 보모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모퉁이를 돌던 차에 치였다는 겁니다.
아이는 결국 20일 만에 숨을 거뒀고, 부모는 보험사에 손해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조 씨 부부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일 순 없다고 버텼습니다.
어린이집과 같은 전문 기관이 아닌 일반 보모에게 아이를 맡겼다 사고가 난 만큼 부모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자 조 씨 부부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도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보모가 아이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을 부모의 과실로 볼 수 없는데다, 전문 탁아기관에 맡기지 않은 것이 잘못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 인터뷰 : 한문철 / 변호사
- "탁아소나 어린이
법원의 이번 판결은 육아시설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유사 소송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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