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이 영어가산점을 폐지하는 것은 2007년 10월 개정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영어과 시험을 듣기 문제가 포함되고, 영어로 진행되는 형태로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시교육청은 또 정보처리와 사무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제도도 올해부터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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