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위험이 있는 성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여아 성폭행과 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 6월과 5년간의 신상정보 열람, 3년간의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집에 놀러 온 11살 여아 2명을 성추행하고 9살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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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위험이 있는 성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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