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입은 상해를 제때 치료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면 국가가 손해액의 6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군 복무 중 다친 후 적절한 치료가 취해지지 않아 부상이 악화된 손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손해액의 60%와 위자료 총 3천800만 원을 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휘관인 중대장은 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도 오히려 혹한기 훈련에 참가시켜 부상을 악화시켰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중대장의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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