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요즘 내 집 장만할 때 부부 공동명의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법 체계가 완비되지 않아 단독명의로 할 때보다 불리할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명의를 이유로 양도세를 중과했다면 세법을 유연하게 해석해 이를 위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1년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홍 모 씨는 아내의 요구에 따라 3개월 뒤 분양권을 공동 명의로 돌렸습니다.
이미 한 채의 아파트를 갖고 있었던 홍 씨는 기존 아파트를 팔며 1세대 2주택 규정에 따라 가중된 양도세를 세무서에 냈습니다.
그러나 1년 뒤 자신이 양도세 감면 대상임을 알게 된 홍 씨는 세무서에 그 차액인 1억 6천여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 측은 아내와 공동 명의로 분양권을 갖고 있는 만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홍 씨는 세무서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홍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홍 씨가 아내와 공동 명의를 함으로써 분양권의 1/2 지분을 넘겼다 하더라도 동일 세대원인 만큼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양도세 감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최의호 /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1세대 1주택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신축 주택의 일부 지분이 같은 세대원의 배우자
법원은 특히, 공동명의를 하게 된 동기 등에 비춰볼 때 세법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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