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허수 매수주문 등으로 코스닥 등록업체의 주가를 100% 이상 부풀려 시세차익을 챙긴 D 업체 대표이사 42살 지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지 씨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주가조작 세력을 끌어들여 160여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 씨가 그동안 주식시장에서 사용돼 온 주가 조작 수법을 모두 동원했다며, 지난 2007년 증권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루보사건'과 흡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루보사건'은 제이유그룹의 전 부회장 김 모 씨 형제 등이 지난 2006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코스닥에 등록된 자동차 부품업체 루보를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해 119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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