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작고한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고 백남준 씨의 이름을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백남준 아트센터'를 건립한 경기문화재단이 '백남준 미술관'을 상표로 등록한 한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경기문화재단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2008년 '백남준 아트센터'를 건립했지만, 먼저 '백남준 미술관'을 상표로 등록한 한 씨가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내자 "해당 상표는 무효"라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특허법원은 한 씨가 고 백남준 씨로부터 이름의 상표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경기문화재단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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