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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지난 2005년 폐지됐던 '보호감호제'가 다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가 계속되면서 흉악범에 대한 격리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비슷한 범죄를 또다시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 출소와 동시에 추가로 격리하는 보호감호제.
지난 1980년 도입됐지만, 인권침해와 이중처벌 논란 속에 2005년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는 최근 보호감호제의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두순이나 김길태 사건 같은 강력범죄가 이어지면서, 흉악범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이귀남 / 법무부 장관 (지난 3월 청송교도소)
- "올해 안에 보호감호제도를 다시 도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우선 (청송교도소) 보호감호 시설을 한 번 둘러봐야 하겠다…."
대상 범죄는 살인과 방화, 강도, 강간 등 흉악범죄로 엄격히 제한되며, 집행유예 제도가 함께 도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달 25일 공청회를 거쳐 올해 말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보호감호제는 내년 초 6년 만에 다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보호감호제가 부활하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반대 여론 또한 만만치 않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한편, 간통죄 폐지와 남성 간 성폭행 처벌 등에 대해서는 특위에서 신중한 검토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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