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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방정부가 이민법을 강화해 요리와 미용 등 단순기술직을 인력부족직업군에서 배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호주 이민시민부는 단순기술직을 인력부족직업군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하는 대신 치과의사, 교사, IT 전문가 등은 현행대로 인력부족직업군에 그대로 놔두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주권 발급 대상 직업군이 크게 줄어, 기술직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호주 내 한국인들의 영주권 획득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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