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사택 목적으로 구입할 경우 세제혜택을 통해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지방 기업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고 악성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에 본사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이 근로자에게 사택을 제공할 목적으로 미분양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등록세를 70∼80%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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