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신임 이재용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임대소득세 탈루와 건강보험료 미납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검증 결
이 이사장은 1988년부터 대구 중구 문화동에 과표 기준 2억2천700만원 상당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세금을 탈루했다고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주장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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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신임 이재용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임대소득세 탈루와 건강보험료 미납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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