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외교관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 지침을 외교통상부와 함께 마련해 일선 경찰서와 주한 외국 공관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교통 경찰관은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할 때 외교 공관 차량을 정지시켜 창문을 열고 측정에 응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차량 탑승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경찰관은 운전자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한 차량을 출발시키지 않도록 했으며, 경
경찰과 외교부는 작년말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후문 앞에서 주한 중국 외교관 차량이 음주측정 및 신원확인 요구에 불응하며 8시간 30분동안 경찰관과 대치했던 사건을 계기로 이번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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