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강기갑·권영길 의원이 한미FTA 협상 협정문 초안 전문을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는 협정문 초안에는 양국의 구체적 주장과 대응 내용, 교섭방침
재판부는 또 문서를 비공개하기로 한 합의를 지키는 것도 국제적 신뢰관계 유지라는 측면에서 국가 이익에 부합하며 특히 외교관련 사항은 전문적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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