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신고 등 접수된 민원사항의 처리결과를 소비자들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민원사항을 휴대폰 이미지나 음성메시지와 팩스 등으로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민원의 후속조치 결과를 보다 신속하게 전해주고 있다며 반응 여부에 따라 관련 서비스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