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모든 금융사가 영업 목적으로 불특정 고객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고객에게 한해 하루에 한 번 전화할 수 있다.
앞으로 자동이체서비스(CMS)를 신청한 고객은 등록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통보받거나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된다. 지난 1월 말부터 100만원 이상 거래 금액에 적용됐던 전자금융 사기 예방 서비스는 300만원으로 복귀되며 은행이 자율적으로 금액을 조정해 적용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 분야 개인정보 보호 후속 대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으로 금융회사의 TM 영업은 정보 활용에 동의한 고객에 한해 하루 한 번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단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거나 고객이 전화를 요청한 경우는 예외로 허용된다.
문자와 이메일을 불특정 다수 고객에게 보내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고객이 동의하거나 메일이나 문자 전송 시 금융사명, 전송 목적, 정보 획득 경로를 명확히 표시하면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4월부터 권역별 협회를 중심으로 자율 규제 형태로 시행된다.
금융감독당국은 가이드라인을 어기는 금융사에 대해 현장 검사 등을 통해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금융사는 31일부터 CMS를 신규 등록하는 모든 고객에게 문자를 통해 등록 사실을 알려줘 본인 인증을 거치게 하기
지난 1월 말 발생한 CMS를 활용한 부당 인출 사고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CMS는 주기적으로 사전 약정된 시점에 약정된 액수의 계좌 이체를 대행하는 서비스다.
앞으로 동의받은 고객의 계좌를 업체가 금융사에 등록할 때 고객도 금융사에서 문자로 통지받게 된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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