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9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 이후 부실징후 기업의 구조조정 성공률이 6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기촉법 시행 이후 채권 금융기관이 71개 부실 징후 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이중 47개사 66.2%가 경영 정상화 또는 3자 매각 등으로 구조조정을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삼보컴퓨터 등 11개사는 채권단의 공동 관리가 중단돼 법원에 의해 회생 절차 등을 밟고 있으며 현대건설, 하이닉스반도체, 대우조선해양, SK네트웍스 등 13개사는
채권 금융기관은 부실 징후 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지원액보다 6조8천억원을 더 회수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편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은 2005년 12월 기촉법의 연장 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 재경위에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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