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 수사 검사의 허위진술 강요 의혹 관련해 검찰이 강요는 없었지만 언행이 부적절했다는 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해당검사를 중징계하는 한편 반말사용 금지 등 수사관행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검찰청 특별감찰반은 제이유 수사팀에 대한 감찰 결과 백 모 검사가 피의자 김 씨에게 실제 거짓진술을 강요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 김태현/대검 감찰부장
-"허위 진술을 꾸며낼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러나 추궁과정에서 '법원에서도 거짓말을 해라' '희생타를 날려라'등의 표현으로 검사 품위를 손상시켰다."
이에따라 검찰은 백 검사를 중징계하고, 해당 부장검사도 지휘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차장검사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사표를 제출한 선우영 동부지검장은 의원면직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일을 계기로 수사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차동민/대검 기획조정부장
-"조사받는 분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한 차원 높은 조사방식을 확립해나가겠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조사시 반말사용이나 자백을 강요하지 못하게 되며 변호인 참여와 영상녹화제도가 확대실시됩니다."
특히 각계 인사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체포나 기소 등 중요사건 수사과정에 국민 의견이 반영됩니다.
특별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중 서울중앙지검에 부패범죄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돼
또 모든 특수사건의 주임검사는 부장검사가 직접 맡고 경력검사가 우선 배치됩니다.
검찰은 이밖에 민원인 불만처리를 위한 특별수사옴부즈맨을 지정하고 외부인에게 경미한 사건을 맡기는 부검사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이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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