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초·중·고등학교에서 15년 이상 근무하면 교장자격증 없이도 교장모집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해 교총은 반대를, 전교조는 찬성의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교직의 전문성
반면 전교조는 논평에서 현재는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교사가 승진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교육 경력자가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통로를 처음 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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