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영록 KB회장 직무정지 / 임영록 KB회장 3개월 직무정지, 왜 ◆
↑ 금융위 출석한 3인방 12일 오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KB금융지주 제재 최종안을 다루는 금융위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왼쪽부터). [이충우 기자] |
당초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경징계'로 결정된 사안을 뒤집는 이례적인 초강경 조치다.
중징계 조치에도 자리를 지키겠다는 임 회장에 대해 금융위 역시 '배수의 진'을 치고 맞대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찰 고발까지 언급한 점을 미뤄볼 때 금융당국은 임 회장이 자리를 비울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신 위원장은 조만간 이경재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을 만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임 회장이 계속 자리를 지킬 경우 이사회를 통해 해임안을 상정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KB사태는 주전산기 교체 문제가 발단이 됐지만 이제는 조직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됐다"며 "이제는 사태를 정리해야 하는 시점이고 이에 대해서 임 회장도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임 회장이 국민은행의 주전산기 교체 과정이 적법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 의무를 태만히 했다는 점을 들어 징계의 수위를 높였다. 이는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IBM에서 유닉스로 주전산기 교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닉스의 시스템 리스크를 은폐한 안건 보고를 묵과했을 뿐 아니라 부당한 인사권 행사로 국민은행의 의사결정을 왜곡했다는 것이 징계의 이유였다.
지난달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당초 중징계로 사전 통보를 받았던 임 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의 징계 수위를 경징계로 낮춘 바 있다. 이에 최수현 금감원장은 제재심의 결과를 뒤집어 다시 두 수장에 대해 모두 '중징계'로 수위를 올렸고 금융위 또한 징계 수위를 한 번 더 올렸다.
문제는 중징계를 결정한 판단의 근거였다. 금감원은 두 수장이 '경징계'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음에도 상호 갈등 해소보다는 내홍 사태를 확산시켰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췄다. 제재심에서 2개월 동안 제재의 정당성에 대해서 고심 끝에 결정한 사항을 단번에 뒤집으면서 내놓은 근거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다소 주관적인 판단이었던 것이다. 당시 금감원은 "제제심 결정 이후 경영 정상화가 잘되고 있었더라면 징계를 위한 징계는 필요 없었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안정훈 기자 /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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