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09월 26일(17:01)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레이더M 기사 더보기>>>
영화 '변호인' 배급사로 잘 알려진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이하 뉴)가 코스닥 상장심사를 신청한 지 6개월 만에 상장 승인을 받았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뉴는 지난 25일 열린 코스닥시장 상장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연내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뉴는 지난 3월 20일 우리투자증권을 대표 주간사로 예비심사를 청구했지만 상반기가 지나도록 예비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의문을 자아냈다. 같은 시기에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기업들은 모두 약 두 달 만에 심사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난해 영화 '7번방의 선물'과 '변호인' 등 대형 히트작을 연달아 쏟아낸 것과 달리 올 들어 이목을 끌 만한 작품이 없어 상장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았다. 부침이 심한 업계 특성으로 보아 심사 통과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한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대형 히트작이 많아 밸류에이션을 다소 높게 잡은 측면도 있다"면서 "기업공개(IPO) 이후 연예 매지니먼트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았겠느냐"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 관계자는 "엔터테인먼트 업체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등 요구가 많은 편이라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뉴는 주당 1만2700~1만6300원에 약 330만주를 공모할 예정이다. 공모 예정 금액은 최대 538억원이다.
회사는 지난해 매출 1221억원에 순이익 120억원을 올렸다. 최대주주는 김우택 대표로 지분 53%를 보유하고 있다.
[강다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