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면서 용도를 속였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5단독 배주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 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배 판사는 빌린 돈의 용도를 사실대로 알렸다면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수 있었던
지난 2002년 모 신용협동조합 인수 자금이 부족하다며 이 모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신 씨는 이 돈을 지인에게 전세자금으로 빌려준 뒤 제때 갚지 않다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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