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2필지만으로도 소유주들이 협정을 맺으면 주택을 재건축 할 수 있는 건축협정 사업이 시행된다. 그간 지지부진했던 기존 재개발이나 뉴타운 사업의 대안으로서 소규모의 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건축법에 건축협정 제도가 반영됨에 따라 서울 목동 등 4곳을 대상지로 선정해 올해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건축협정을 맺은 필지는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용적률과 건폐율, 조경, 주차장, 진입도로 등의 기준을 적용하고 대지 분할제한, 도로사선, 일조기준 등을 완화해준다. 두 건물 벽을 맞붙여 짓는 '맞벽건축'도 가능해진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는 서울 양천구 목동 2필지와 경북 영주시 영주 2동 3필지, 부산 중구 보수동 5필지, 전북 군산 월명동 6필지다.
목동 사업지는 SH공사가 다가구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는 곳으로 건축협정을 맺어 맞벽으로 건축하고 주차장과 조경 등을 공동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경북 영주2동 사업지는 도로가 없는 단독주택을 포함한 3개 필지로 구성돼 모든 필지에 폭 4m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건축이 가능한 현행 건축규정에 맞지 않지만 건축협정 체결로 1필지에만 도로가 접해도 건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졌다.
경사가 급하고 필지 면적이 50㎡ 이하일 뿐 아니라 도로가 없는 대지가 껴 있어 재건축이 어려운 부산 보수동1가 5개필지도 건축협정에 따라 재건축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북 월명동 사업지는 40년 이상의 노후 점포주택지 6개 필지로, 이곳에서는 전
시범사업 촉진을 위해 국토부는 설계비와 주택개량비의 융자 알선을 지원하고 진행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추가로 발굴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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