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승용차 창유리 개폐장치용 케이블 조립품에 대한 관세품목을 자동차 부품에서 고유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이 품목이 자동차부품으로
관세청은 이 품목에 대한 세계관세기구와 미국, 우리나라의 분류가 서로 달라 관세기구 사무국에 의견을 조회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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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승용차 창유리 개폐장치용 케이블 조립품에 대한 관세품목을 자동차 부품에서 고유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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