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체계개편과 관련 신경전을 벌이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소비자단체가 전면전을 벌이게 됐다. 기존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주장해왔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중개보수 체계 개편 과정에서 논란의 중심인 고정요율제도에 대한 공인중개사협회의 신문광고가 갈등의 불을 붙였다.
협회는 11일자 한 일간지에 ‘부동산중개보수로 인한 소비자와의 갈등·분쟁은 없어져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실었다.
문제는 이 문구 위에 단 소제목에서 “소비자단체도 수수료 분쟁 방지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협의요율을 고정요율로 정책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라고 한 점이다. 공인중개사협회가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단체’라는 전제로 광고 문구를 작성한 셈.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정책을 연구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를 도와주는 조직이기는 하지만, 엄연히 정부가 설립한 공공기관으로 소비자단체와는 성격이 다르다.
이 바람에 마치 소비자단체도 고정요율제에 찬성한다는 내용이 되어버려 문제가 시작된 것.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공인중개사협회를 향해 “이 광고가 소비자단체의 입장을 대중에게 오도해 전달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라”며 “이 내용을 본 광고와 동일한 조건의 별도 광고로 게재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고정요율을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며 “매우 민감한 시기에 마치 소비자단체가 고
소비자단체협의회는 만약 광고 게재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을 포함해 모든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전국주부교실중앙회 등 10개 소비자단체가 모인 협의체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