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드림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주권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는 23일 해피드림이 지정 감사인 예일회계법인이 2014년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을 '한정'으로 표명함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예일회계법인이 공사 미수금 중 유치권 매각으로 발생된 영업이익 2억7200만원을 부정하고 5억8300만원을 전기분이라고 판정한 것. 예일회계법인 판단대로라면 해피드림은 5년 연속
[손동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