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헌법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판단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 주심인 송두환 헌법재판
노 대통령은 선관위가 자신의 특강과 인터뷰 발언 등이 공무원의 선거 중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린데 대해 지난달 21일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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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헌법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판단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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