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관계법 특위는 어제(24일) 유력 정당 추천 대선후보가 숨질 경우 선거일을 연기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특위는 여론조사에서 1~2위인 정당추천 후보자가 선거일 전 24일 즉 후보 등록일로부터 5일 이후에 사망하면 선거일
이 경우 선거일은 현행보다 30일 가량 미뤄지는 셈이고 만약 이번 대선 때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선거일은 내년 1월 16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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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관계법 특위는 어제(24일) 유력 정당 추천 대선후보가 숨질 경우 선거일을 연기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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