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우리은행 민영화 추진방향에 기존 경영권 지분 매각방식뿐 아니라 과점주주 매각방식도 추가로 도입해 추진한다.
과점주주 매각방식이란 특정 기관에 경영권을 넘기지 않고 몇몇 주주에게 지분을 4~10%씩 쪼개 파는 것이다.
공자위는 21일 제112차 회의에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우리은행 민영화 추진방향’을 보고받고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자위는 “그동안 우리은행 매수자에 대한 수요점검 결과 경영권 지분 매각은 쉽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고 과점주주가 되고자 하는 수요는 일부 존재한다고 판단, 우리은행 지분을 최소 4%에서 최대 10%씩을 나눠 파는 과점주주 매각방식을 추가로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자위는 다만 “비금융주력자 즉 산업자본은 우리은행 지분을 1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의결권은 4%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주식 최대 보유 규모는 4%이다.
박상용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여건을 감안해 과점주주 매각방식을 공론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수요가 발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자위는 앞으로 예보의 우리은행 보유 지분 48.07% 중 30%내지 40% 지분을 지배주주 또는 과점주주분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한다. 예보의 우리은행 보유 지분은 현재 51.04%이지만 지난해 소수 지분 매각 시 보유한 콜 옵션의 약속 이행을 위해 2.97%는 남겨놓고 나머지 48.07%가 매각 대상이다.
또 최대 18.07%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잔여 지분은 우리은행 민영화에 따른 기업가치 상승을 위해 당분간 보유하되 공적자금의 조기 회수를 달성하기 위해 시장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가 우리은행에 남은 공적자금 4조7000억원을 제대로 회수하려면 우리은행 주가가 주당 1만3500원은 돼야하지만 현재 우리은행 주가가 9000원대로 크게 밑돌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공자위는 이와 함께 정부가 계속적으로 우리은행 경영에 관여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시장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매각 전이라도 경영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양해각서(MOU) 관리방식을 대폭 개선하는 방안도 병행하기로
박상용 위원장은 “정부가 우리은행 경영에 일절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우리은행 민영화의 모멘텀을 다시 활발하게 만들어내고 (떨어진)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이러한 방식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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