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노사는 30일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하고 이날 긴급이사회를 열어 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감정원 관계자는 "지난해 공공기관 최초로 방만경
이에 따라 감정원은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고 퇴직 전 58세부터 60세까지 3년간 임금을 1년차 80%, 2년차 70%, 3년차 50%로 조정해 지급하게 된다.
[문지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감정원 노사는 30일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하고 이날 긴급이사회를 열어 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감정원 관계자는 "지난해 공공기관 최초로 방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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