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입주민 256명이 저축은행에서 집단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신용등급이 대대적으로 하락하는 일이 벌어져 소비자 주의가 요망된다.
입주민들은 신용등급에 영향을 덜 주는 담보대출이라는 저축은행 설명에 따라 집단대출을 받았다가 이 대출이 신용대출로 분류되면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포한강신도시 모아미래도엘가 입주민 256명은 지난해 6~8월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저축은행 상동지점에서 입주 시 집단대출과 입주 후 고금리 대출 등 임대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았다. 영업점 직원은 자신들을 '하나금융그룹'이라고 소개하면서 해당 대출상품이 신용등급 하락에 많은 영향을 주는 신용대출이 아닌 담보대출이라고 서면으로 설명했다.
문제는 대출 직후 발생했다. 같은 해 7월 한 입주민의 신용등급이 2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락하는 등 입주민의 신용등급이 줄줄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 다른 은행 신용대출에 제동이 걸렸음은 물론이고 신용카드 한도가 축소되거나 아예 발급이 거부되는 경우도 빈발했다.
입주민이 하나저축은행 해당 지점에 문의하니 "업무상 미숙함에 따른 전산입력 실수로 담보대출 대신 신용대출로 분류돼 신용평가회사에 통보됐다"며 "대출 유형을 담보대출로 다시 변경하고 다른 금융사로 대출을 갈아탈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감면해주는 등 고객 편의를 봐주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올해 3월께 대출 유형은 담보대출로 바뀌었지만 입주민 신용등급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신용평가사는 입주민의 신용 상태에 대해 "과다한 신용대출로 종합진단에 부정적 요인이 있다"고 평가했다.
하나저축은행은 담당 신용평가사인 나이스평가정보에 고객의 신용등급 조정에서 예외를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나이스평가정보는 올해 하반기에 등급평가 시스템을 변경한 후 적용해주겠다고 답변했다. 같은 담보대출이라도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 업권별로, 심지어는 같은 저축은행 안에서도 등급평가가 차별적으로 적용된다는 설명이 붙었다.
결국 입주민은 1금융권으로 대출을 갈아타려고 했지만 하나저축은행은 당초의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대신 고객의 피해 보상을 위해 3개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이후 0.4%포인트의 금리 인하, 추가·금리우대 대출, 하나카드 등 카드 발급 지원 등을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입주민은 "약속한 중도상환수수료 감면을 이행하라"고 공세 수위를 높인 데 이어 올해 4월 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하나저축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감면을 강제할 수 없다"고 민원인에게 통보했다. 당초 담보대출이라고 안내한 것과 별도로 대출 실행 과정에서 작성하는 상품설명서에 '신용대출'이라는 점이 명시돼 있었던 점, 상당수 입주민 신용등급 하락은 다른 금융사 악성 채무에서 비롯됐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대신 금감원은 하나저축은행 검사 과정에서 설명 부실 등 위법
하나저축은행 관계자는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중간 단계에 있는 성격인 대출이라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모든 저축은행 대출자 신용등급이 불합리하게 평가받지 않도록 신용평가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석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