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이 몰리는 청계천변과 대학로 음식점들이 노상 카페를 연내에 열 수 있게 된다. 미관지구에 건물이 걸쳐 있을 때 해당 건물 옆 건물 높이까지 제한하던 규제가 풀린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주택 분야 민생경제 규제 완화책 50건을 18일 발표했다. 서울시 조례 등으로 바꾸는 17건을 포함해 총 18건이 6개월 내에 시행되고, 나머지 32건은 법령 개정 등을 거쳐야 적용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규제 개선책을 내놓은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청년창업 기회를 늘린다는 취지에서다.
가게 앞에 파라솔 의자를 두는 옥외 영업은 기존 잠실특구와 연세로에만 허용되던 것을 무교동·다동 관광특구와 대학로(마로니에공원~혜화역 1번 출구와 동숭동 이면도로)까지 확대했다. 이달 중 종로구·중구와 협의하고 해당 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부나 비영리법인 등 공공목적에 부합한 곳은 공원에서 2일 이내에 한시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게 했다.
서민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85㎡ 미만 주택건축과 리모델링에 적용하던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해당 소형 주택 개량 공사에도 확대해 적용하고, 주택 건설이 쉬워지도록 건물이 없는 대지(나대지) 내 관리실 등 전체 용지 중 2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공동주택 노후도 기준을 완화했다. 지구단위계획 없이도 지을 수 있는 소규모 주택단지 기준을 20가구에서 30가구
또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조정해 높이 규제를 풀고, 매장 문화재가 발견되면 미술장식품으로 인정하면서 그 공간을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 식으로 건축주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미관지구에 건물이 걸쳐 있을 때 이면부 건물 높이까지 4·6층 이내로 막던 규제가 풀린다.
[이한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