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얼마전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보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 가업상속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대기업의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양하 기자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재경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상의가 정부에 제출한 건의문은 가장 먼저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지원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경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가업상속금액을 1억원에서 최고 30억원으로 확대했고, 15년 사업 유지, 10년간 지분 유지 그리고 종업원수도 10%이상 줄이면 안됩니다.
상의는 중소기업의 평균 수명이 10년 6개월인 점을 감안해 사업영위기간을 10년으로 줄이고 나머지 요건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의는 주식상속의 활증과세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의 주식지분을 50%이상 소유한 최대주주의 경우 상속을 할 경우 50%의
이밖에 상장등록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대기업의 R&D 세액 공제 확대 그리고 환경보전시설 투자금의 세액공제 3%에서 10%확대 등도 함께 건의했습니다.
mbn뉴스 김양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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