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기술업종 입주를 위해 실거래가 절반 수준에 분양한 판교테크노밸리가 부동산 중개나 기념품판매 등 첨단업종과 관련이 없는 업체들 입주가 많고 당초 사업계획서상 임대율을 초과해 임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경기도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월말 기준 판교테크노밸리 내 유치업종위반은 198개 업체로 집계됐다. 위반면적도 9만1505㎡에 달했다.
유치업종 위반을 용지별로 보면 연구지원용지가 131개 업체(5만2633㎡)로 위반이 가장 많았고, 일반연구용지 67개 업체(3만8872㎡)순이었다.
사업자별로는 삼환컨소시엄이 41개 업체(1만014㎡)로 가장 많았고, 유스페이스 35개 업체(1만7470㎡) 판교에듀파크 31개 업체, 이노밸리와 판교SD2(H스퀘어)가 각각 24개 업체, 판교벤처밸리 15개 업체순이었다.
유치업종위반 이외에도 싼 값에 일반연구용지를 분양받은 사업자가 당초 사업계획서상 임대율 보다 초과 임대하는 편법 임대도 성행했다.
일반연구용지를 분양받은 18개 사업자 중 무려 16개 사업자가 최대 71.43%까지 사업계획서상 임대율을 초과해 임대해 줬고 이들이 추가로 임대한 면적은 43만2569㎡에 달했다.
특히 메디포스트컨소시엄은 사업계획서상 임대율이 0%였지만 71.43%(4만3249㎡)를 초과 임대했고, 코리아벤처타운도 사업계획서상 임대율(3.11%)보다 62.19%(10만4473㎡)를 초과해 임대했다.
김태원 의원실은 이처럼 위반이 성행한 이유를 경기도가 계약서상 유치업종위반 관련 제재조항이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고, 초과임대는 제재조항이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판교개발 과정에서 강남에서 첨단기업 이전이 본격화되기 전에 상당기간 공실을 겪었던 사업주들의 행태를 묵인한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는 사업자들에게 최소 23%에서 최대 77.4%까지 건물관리비 수준의 임대 허용, 업무시설 20% 이내에 금융, 특허 등 기업지원 업종을 허용하고, 임대 비율 위반시 초과임대수입의 150% 위약금 부과, 업종 위반시 위반정도에 따라 용지공급 가격의 1~10% 연 1~2회 부과하는 내용을 담아 사업자와 변경계약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유치업종위반을 하지 않고 초과 임대만 한 판교실리콘파크조성사업조합, 에이텍, 시공테크, SK케미칼컨소시엄 등 4개 사업자는 계약서상 초과임대에 대한 제재조항이 없어 변경계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김태원 의원은 “경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자와의 변경계약을 조속한 시일내에 체결하고 변경계약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계약해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해 판교테크노밸리가 당초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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