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때 적용되는 전월세전환율이 12월말 6.9%로 나타나 6개월 연속 하락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해 12월기준 주택종합 전월세전환율을 5일 발표했다.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하고 전년말보다 0.8%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전월세전환율이 정기예금금리 인상 추세에도 불구하고 6개월째 하락한것과 관련해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후행적으로 반영된 때문으로 보인다”며 “계절적 비수기를 거치면서 향후 보합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5.2%, 연립다세대 7.4%, 단독주택 8.5%로 단독주택의 월세부담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6.5%)보다는 지방(8.1%)이 높았고, 세종이 5.7%로 가장 낮고, 경북이 10.0%로 가장 높았다.
134개 주요지역 아파트의 경우 경기 포천(9.3%) 강원 속초(9%) 전남 목포(8.6%) 경기 부천 오정(8%) 충남 공주(7.7%)가 높았고, 서울 송파(4%) 경기 광명·경기 성남 분당·대구 수성·경기 수원 영통(4.4%)이 낮은 편이었다. 서울에서는 종로구(5.8%→5.4%), 중랑구(5.3%→5.1%), 강동구(5.0%→4.9%) 등이 전월보다 하락했다.
또 수도권은 전세금 대비 월세 보증금 비율이 낮은 소액보증금일수록 전월세전환율
전월세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로서, 이 비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전세보다 월세 부담이 높다는 의미다. 전월세전환율={연간 임대료/(전세금-월세보증금)}×100으로 계산한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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