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0가구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도 관리사무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문제 문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건설기준이 강화됐다. 우선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방차 접근이 가능하도록 배치해야 하고 공장과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50m 근처에는 건설할 수 없다.
또 지금까지 300가구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에만 적용되던 관리사무소 설치를 50가구로 대폭 낮췄다. 아파트와 기준을 동일하게 맞춘 셈이다.
연면적 660㎡ 이하 원룸형 도시형 생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주택단지 내 주차장 일부를 전기차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할 수도 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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