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과 달리 여러 건에 가입해도 실제 들어간 비용만큼만 보험금이 나오는 실손보험이나 관련 담보에 중복 가입된 계약자가 174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내년 1분기 중으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생활배상책임 등 기타 실손 담보보험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9일 한국신용정보원에 따르면 기타 의료비를 제외한 실손 담보보험의 중복 가입자 수는 올해 8월 기준으로 174만8628명이다.
중복 가입자가 많은 기타 실손담보보험 특약은 주로 운전자보험에 포함돼 있다.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혔을 때 형사합의금을 보상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의 경우 중복 가입자가 46만4510명이다.
이 외에 벌금담보 특약은 28만1987명, 변호사 비용을 보상하는 법률비용 특약은 1만9932명이 중복 가입된 상태다.
일상생활 중에 자신의 실수때문에 일어난 사고로 타인에게 재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 보상해주는 손해보험 특약인 ‘생활배상책임’ 중복 가입자는 98만2199명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실손의료비 보험의 경우 2009년부터 상품 가입 전 반드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타 실손담보보험 특약에 대한 중복가입 안내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의 경우 특약 보험료가 2000∼5000원 정도이고 생활배상책임과 법률비용 특약은 1000원 이하로 보험료가 비싸지 않아 중복가입 확인에 소홀했다.
그러나 지난주 열린 금융위 국정감사에선 소액이더라도 계약자가 중복가입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도 지난 8월 금융위 감사 결과에서 실손의료보험계약 외 실손담보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보험계약 모집 때 중복계약 체결 여부 확인과 비례보상 원칙 안내 등의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중복가입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1분기까지 기타 실손보상 특약에 대해서도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라며 “시스템 구축비용 등을 따져 어떤 특약 상품의 중복가입 확인을 의무화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