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하고, 퇴직급여를 포함한 세액공제 한도 역시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12%(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면 1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퇴직연금계좌를 합산하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박 의원은 “공적연금에서 조차 소득하위 계층의 가입율이 심각하게 낮은 상황”이라며 “고소득 가구가 많이 가입하는 개인연금에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킨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박 의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의 61.6%를 차지하는 소득 3000만원 미만 저소득자의 2.1%만이 연금저축계좌 가입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 반면, 근로소득자의 6.2%에 불과한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 수혜 인원 비중이 65.7%에 달한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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