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건설사 A사에서 근무하는 B차장은 최근 아파트투유에 접속해 세종시에서 분양한 포스코 더샵 예미지에 청약하려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최근 5년 내에 아파트 청약에 나선 적이 있어서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떴다. 기억을 되돌려보니 4년 전 A사에서 분양한 주상복합 아파트가 1순위 청약 실적이 저조하자 회사 독려에 못 이겨 2순위 청약에 나섰던 것이 생각났다. 당시 A사가 분양한 주상복합 아파트는 회사가 중점적으로 밀고 있던 단지였다. 직원 대부분이 청약에 동원됐다. 결국 이들 직원은 모두 올해 10월까지 아파트 청약을 못하게 됐다.
B차장은 "대부분 건설사 직원들은 유사한 경험이 있다"며 "우리는 그래도 올해 10월 이후 청약을 할 수 있지만 지난해 아파트 청약에 나섰던 타사 직원들은 2021년까지 청약을 못하게 돼 속이 터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11·3 규제 이전에는 2순위 청약에서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젊은 직원들 중에는 지금껏 한번도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며 "이들을 보면 더욱 안쓰럽다"고 덧붙였다.
분양대행사 직원 중에서도 5년 내 재당첨 금지 규제로 내 집 마련 기회가 날아간 경우가 많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 건설사들이 야심 차게 분양하는 주력 아파트는 청약 경쟁률을 높이고 '완전 판매' 성적을 홍보하기 위해 자사 직원을 청약에 밀어넣게 된다"며 "분양대행사도 청약 결과가 실적에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종종 직원들을 청약에 대거 동원한다"고 전했다
재당첨 금지 규제는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실시됐다. 청약 열기가 과도하다고 판단한 정부가 최근 5년 동안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다시 청약에 나서는 것을 제한한 것이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특정 투기과열 지역에 국한됐지만 재당첨 금지 규제는 지역을 불문하고 적용된다.
[용환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